'사건 브로커' 연루 검찰 수사관 "청탁·접대 없었다"..혐의 부인

작성 : 2023-12-19 14:12:09
▲광주지방법원

'사건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19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심리로 열린 광주지검 목포지청 6급 수사관 A씨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소 사실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A씨는 사건 브로커인 62살 성 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검찰 수사를 받는 가상자산 사기범에 대한 법률 상담과 진술서 작성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청탁을 받고, 법률 상담 이후 그 결과를 진술서 형태로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며 "특히 성 씨로부터 대가로 금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골프와 식사 대접에 대해서도 "성 씨와 골프를 친 사실은 있지만, 한 팀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접대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식사를 한 기억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공소 사실 대부분을 부인함에 따라, 사건 브로커 사건의 핵심 연루자들을 연이어 증인으로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 씨의 수사 청탁 사실을 검찰에 제보한 가상화폐 사기범 44살 탁 모 씨 형제와, 성 씨, A씨 등과 함께 골프를 친 3명도 증인 소환될 예정입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6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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