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어머니를 수차례 폭행한 20대 지적장애 남성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광주광역시의 한 주택에서 50대 어머니의 목을 조르고,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어머니가 "용돈을 아껴쓰라"고 말한 데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미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보호관찰 중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중증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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