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직원을 가스라이팅해 살인을 지시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는 살인교사 등 혐의로 44살 조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서울시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의 직원인 33살 김 모 씨에게 80대 건물주 유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입니다.
유 씨로부터 모텔 주차장을 임차해 사용하던 조 씨는 영등포 일대 재개발을 놓고 갈등을 빚다가 이에 앙심을 품고, 김 씨가 유 씨에게 적대감을 갖도록 가스라이팅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 씨에게는 범행 현장의 CCTV 방향을 돌려놓도록 한 뒤 흉기와 복면을 구입해 유 씨를 살해하도록 했습니다.
조 씨는 김 씨가 혼자 우발적으로 살인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조 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김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범행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조 씨는 4년 전 김 씨에게 일자리를 주면서, "나는 네 아빠로서, 네 형으로서 너를 위하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모텔 방세 명목으로 금품을 뜯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3년 넘게 모텔과 주차장을 관리하면서도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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