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혼인 신고로 외국인의 국내 체류 자격을 연장한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은 공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 46살 B씨, 53살 C씨에게 각각 벌금 600만~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7년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 여성 B씨와 한국인 남성 C씨 사이의 허위 혼인 신고를 한 뒤 거짓 증빙서류로 B씨의 체류 자격 연장 신청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기 아내의 친구이자 체류 자격이 만료된 B씨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주면 한국인 남성과 허위 혼인신고로 비자를 받게 해주겠다'며 위장 결혼을 주선했습니다.
이후 A씨는 지인인 C씨에게 "용돈 벌이나 해라, 허위 혼인신고 대가로 5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해 위장 결혼을 공모했습니다.
A씨는 허위 혼인신고서에 적을 증인의 인적사항까지 건네줬으며, 이를 몰랐던 담당 공무원은 혼인신고 내용을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해 신고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이들은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3차례에 걸쳐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 B씨의 체류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재판장은 "죄질이 불량하다.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과 혼인에 관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전자기록의 공신력을 해친다. 국가의 정당한 출입국 업무 수행에도 큰 지장을 초래한다"면서 "수사 초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거짓말을 했지만 이후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사고 #광주지법 #출입국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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