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1톤 트럭을 몰고 상가로 돌진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상가로 돌진한 뒤 달아난 혐의(음주운전·도로교통법상 조치 불이행)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서 술을 마신 채 1톤 포터 트럭을 몰다 1층 상가로 돌진했습니다.
다행히 상가엔 아무도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A씨는 이후 차량을 둔 채 그대로 달아났다 사고 5시간 만인 아침 8시쯤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1%로 면허 정지 수준(0.03∼0.08%)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액셀을 잘못 밟았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사건사고 #음주운전 #1톤트럭 #상가돌진 #자수 #청주시 #흥덕경찰서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4-12-26 22:45
나주 야산서 불..강풍에 산불 확산 주의보
2024-12-26 21:47
성탄절 달리는 기차서 기관사 투신..'자동 제동'이 대참사 막아
2024-12-26 21:17
남태령 시위에 '바퀴벌레' 조롱한 경찰 블라인드..수사 착수
2024-12-26 20:07
여수 선착장서 SUV 바다로 추락..50대 운전자 사망
2024-12-26 16:21
"순간 '욱' 해"..남편·시어머니에 흉기 휘두른 50대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