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하는 회사가 경영난을 겪자 감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돈을 빼돌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9단독은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47살 최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A사를 운영하던 최씨는 지인이 설립한 B사에서도 감사로 일하며 자금을 관리했습니다.
B사 대표의 신임을 얻은 최씨는 2018년 10월∼2020년 8월 59차례에 걸쳐 3억 5천여만 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사가 경영난을 겪자 B사의 법인카드를 이용해 A사의 상품 대금을 결제하는 등 35차례 허위 매출을 올려 1억5천3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씨의 범행으로 B사는 파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최씨는 B사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지도 않았다"며 "현재까지도 각종 입출금의 구체적 내용을 상세히 밝히고 소명해 정산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직원의 급여 등 B사가 지급해야 할 돈을 최씨가 대신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건사고 #배임 #횡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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