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량이 너무 많다며 우편물 1만 6천여 통을 갖다 버린 우체국 집배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우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우정직 공무원 3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우체국 우편물류과 소속 집배원으로 우편배달 업무를 담당했던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 서울 강서구 일대에 배달해야 할 정기간행물, 고지서, 안내문 등 1만 6,003통을 인근 건물 주차장이나 담벼락 등에 버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코로나19로 동료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 A씨의 업무량이 크게 늘었고, 과중한 업무 부담에 따른 스트레스를 이유로 우편물을 버렸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이후 이 씨는 파면됐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배당받은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기해 우정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주요 임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초범인 점, 이로 인해 파면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현행 우편법에 따르면 우편업무 또는 서신송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우편물 또는 서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은닉, 방기 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내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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