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백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등교하던 여자 초등생을 흉기로 위협해 옥상으로 데려갔습니다.
이후 백 씨는 피해자의 부모에게 현금 2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청테이프로 결박된 상태였던 피해자는 백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프를 끊고 탈출해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신고했습니다.
앞서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백 씨는 항소심을 앞두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씨에 대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면서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는 점, 사전에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옷을 바꿔입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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