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이 된 자녀의 친구에게 귓속말로 "죽여버린다"고 말한 40대 아버지가 아동학대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구리시의 한 놀이터에서 친구와 함께 놀고 있던 9살 B군을 향해 귓속말로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죽여버린다"고 말한 혐의입니다.
앞서 A씨의 자녀와 B군 사이 발생한 휴대전화 파손 문제로 부모 간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B군의 어머니가 A씨 자녀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해 경찰 조사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말을 했다면 다른 친구들이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작게 또는 귓속말로 피해자에게 말을 할 이유가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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