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친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인터넷상에 올리거나 사이버 따돌림을 한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며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광주 모 중학교 학생 부모가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 2022년 '정신상 피해 유발' 행위가 인정돼 광주 서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위원회로부터 학내 봉사 6시간, 피해자 접촉·보복 등 금지, 학생·보호자 3시간 교육 이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학생은 피해자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모바일메신저 대화방에 선배를 초대해 피해 학생을 위협하게 한 사실 등으로 학폭위에 회부됐습니다.
또 피해 학생을 수업 모둠활동에서 배제하고, 다른 학생에게 험담을 유도한 행위도 징계 대상이 됐습니다.
학생 측은 피해자로 인해 난처하고 억울한 상황에 부닥치자 한 행위들로 징계가 사실을 오인해 잘못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평판을 저하할 내용을 인터넷상에 올린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선배를 통해 모바일메신저상에서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한 것은 '사이버 따돌림'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 학생은 이 사건 학교폭력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어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원고가 징계로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더라도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징계 처분의 공익적 필요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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