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 기밀을 유출한 검찰 수사관이 징역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광주지검은 어제(2일)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심리로 열린 목포지청 6급 수사관 심모씨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형사 사법 체계의 신뢰를 무너뜨려 죄책이 중하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1340여 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심씨는 사건 브로커 성모씨에게 1천 301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가상자산 사기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실 등 수사 기밀을 알려주거나 진술서 작성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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