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과 유기묘 등 11마리를 입양한 뒤 살해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3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 2부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4달간 유기견 5마리와 유기묘 6마리를 입양한 후 바닥에 던지거나 목을 조르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반려동물 입양 플랫폼을 통해 동물을 입양해 온 A씨는 동물의 안부를 묻는 기존 보호자에게 동물을 잃어버렸다고 둘러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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