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 공무원이 다수의 전문 의료인력을 규제하는 시스템은 시대착오적이며 의사들에게 자율규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안덕선 전 세계의학교육협회(WFME) 부회장은 1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열린 '2024 대한의사협회 글로벌 포럼'에서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은 의사단체가 자율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 전 부회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인력정책을 담당하는 13명의 공무원이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132만 명의 전문가를 담당하고 있다"며 "한국의 의료 규제 모델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에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의 휴학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불법"이라며 "정부의 업무복귀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정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의사들의 전문성이 법적 판단과 정부의 징벌적 조치에 의해 결정돼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문제가 된다"라며 "자율규제가 약한 아시아 국가들에서 국제적 협력을 통해 의사단체들이 의사들을 자율규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의대생이 참석해 최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도경현 의협 국제이사 겸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정부는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미봉책을 내놓기보다 근본적인 의료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올바른 의료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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