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원 권 지폐와 상품권 300여 장을 복사해 아파트 창밖에 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이동식 부장판사는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1월 15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 자택에서 복합기를 이용해 복사한 5만 원권 지폐와 상품권을 13층 비상계단 창문 밖으로 뿌렸습니다.
조 씨가 살포한 복사본은 지폐 288장, 상품권 32장으로 총 320장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조지폐·상품권과 함께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위층 거주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 58장을 뿌린 혐의(명예훼손)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통화 및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성명불상자가 위조지폐 1매를 습득해 사용하는 등 추가 범행이 일어난 점, 명예훼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조 씨가 호기심 또는 명예훼손 목적으로 통화위조·유가증권위조 등 범죄를 저지른 점, 상당수 위조지폐와 상품권이 얼마 지나지 않아 회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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