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여자친구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죗값이 늘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50분쯤 영월군 영월읍의 한 아파트에서 24살 여자친구를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범행 6분 뒤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어요", "여자친구를 난도질했거든요"라고 112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옆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했다거나 결혼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던 중 '여자친구를 살해하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순간적으로 실행에 옮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1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되자 피해자 유족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호소하며 피해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전 무렵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곤경에 처했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결국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동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피해자 유족의 아픔에 비할 바 아니며, 유족에게 진지하게 사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중증 장애가 있는 부모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각자의 삶을 꾸려오던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었다"며 "애통한 마음으로 고심을 거듭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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