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안을 담안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 원 이상의 손실이 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박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피해액을 경매 이후 정확히 산출할 수 있으므로 특별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하지 말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적절한 재원과 피해 보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박 장관은 "야당 안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을 기본으로 하며, 언젠가는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쟁점은 '선구제 후회수'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입니다.
박 장관은 "야당이 이달 28일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집행이 굉장히 어려운 법을 통과시켜 놓으면 오히려 혼선이 빚어져 피해자들이 더 고통받을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은 경매 과정을 거쳐야 값이 확정되는데, 가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채권 가치 평가를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피해자 단체가 빠른 피해 구제를 요구하는 가운데 박 장관은 "어느 정도까지 보전을 해드릴 수 있을지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좀 천천히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진 피해자는 모두 8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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