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의 중 여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에 대한 대학의 정직 처분은 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류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9일 확정했습니다.
류 씨는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9월 전공 수업 중 위안부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한 여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면서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라고 발언해 성희롱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에 연세대 측은 류 씨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2020년 7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류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여성이 어떤 식으로 매춘에 종사하게 되는지 직접 경험해 보라는 취지"라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또한 징계가 타당하다고 봤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류 씨는 해당 발언에 대해 여전히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이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 소개 사진에서 '궁금하면 (구독, 좋아요) 한 번 해볼래요?'라고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류 씨는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과 관련해서도 형사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으며 검찰의 항소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건사고 #류석춘 #성희롱 #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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