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영부인께 디올백 선물"..권익위 "직무 관련 없으면 '된다'"

작성 : 2024-06-21 09:42:20 수정 : 2024-06-21 09:42:27
▲중앙아 3개국 국빈 방문 마치고 귀국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건네도 되는지'를 묻는 잇단 문의글이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21일 권익위 홈페이지를 보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권익위 결정이 내려진 지난 10일 이후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에는 청탁금지법 관련 유권해석에 대한 문의글이 잇따랐습니다.

그간 답변을 따로 게시하지 않았던 권익위는 전날부터 관련 문의글에 '같은 형식'의 답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글에 대한 권익위 측 답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지난 11일부터 이어진 '명품백 선물하려고 합니다'를 비롯해, '공직자 지인 와이프에게 300만 원 명품백을 선물해도 괜찮죠?', '존경하는 영부인께 디올백 300만 원 선물하려고요' 등의 수백여 개의 관련 문의글에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 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등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또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 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 있는지 여부,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린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다"는 단서도 달았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0일 참여연대가 윤 대통령 부부와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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