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을 거절한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 감금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감금,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1살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인격을 존중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지속해서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만남을 거절한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협박, 감금,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계속된 괴롭힘으로 상당한 기간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살 연하인 40살 B씨로부터 2022년 3월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이때부터 3일간 48차례에 걸쳐 B씨의 의사에 반해 전화하고 문자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B씨의 집에 찾아간 A씨는 '너나 나나 한 명 죽어야지 끝난다, 그래서 죽이러 왔다'고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A씨는 B씨를 차량에 태워 춘천에서 속초로 이동하며 2시간 30분간 감금한 뒤 밤 11시 30분쯤 속초의 한 호텔에서 B씨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2-26 11:32
"우리 부모 욕해서"..생후 10개월 영아에 휴대폰 던진 20대女
2024-12-26 11:21
"돈 내놔!" 20대 협박해 현금 빼앗은 10대들 검거
2024-12-26 10:39
병무청, '근태 논란' 송민호 경찰에 수사 의뢰
2024-12-26 10:20
"여객기 랜딩기어에 시신.." 하와이 경찰 수사
2024-12-26 10:01
성탄절 맹추위에 신생아 숨져..'가자지구의 비극'
댓글
(1)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