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에 대해 검찰이 음주 운전 혐의 적용을 제외했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김씨를 구속기소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경찰이 송치 단계에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습니다.
경찰은 음주 양과 알코올 도수,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등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추정하고 음주운전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역추산 결과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측정을 했고, 사고 당일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셔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위드마크 공식이 재판 단계에서 인정된 사례가 소수에 그치고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난 대법원 판례까지 있어 검찰은 큰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관련 법망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속칭 '김호중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2건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신영대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거나 감추려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1년∼5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으로, 음주측정 거부죄와 형량이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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