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대표 습격범, '징역 15년' 선고

작성 : 2024-07-05 10:29:59 수정 : 2024-07-05 10:59:00
▲ 검찰로 송치되는 이재명 대표 습격범 [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5일 열린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반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흉기로 이 전 대표의 목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부터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우고, 흉기를 구매한 뒤 이재명 전 대표의 일정을 5차례 쫓아다니면서 범행 기회를 엿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순수하게 정치적 일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범행의 명분과 정당성만을 강변하고 있다"면서 "생사가 오간 피해자에게 충분한 사죄도 없었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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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혜현
    백혜현 2024-07-06 06:54:34
    깜빵에 들어 가서 푹 썩으면 생각이 달라질거다 . 하루빨리 양심 선언하고 선처를 바래라
    넌 절대 사면 없다. 사면 시켜주는 놈이 배후기 때문이다. 깃대봉 들고 쑈한거라고 유튜버가 다 파헤쳤다
  • 정승화
    정승화 2024-07-05 19:55:41
    멍청이 한방에 보냈어야지 징역만 뱃더미 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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