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들이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29일 자로 합의했습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9일 오후 회의를 열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 의사를 확인한 뒤, 복귀가 아닌 사직을 원할 경우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병원을 떠나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정부가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시점에 관한 사항을 일임한 만큼, 이날 논의한 내용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날 정부는 사직서 처리 시점에 관해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지난달 4일 이후가 돼야 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병원과 전공의 개인 간 법률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사직서 수리 시점을 정부가 명령을 철회한 '6월 4일'로 할 것이냐, 애초 사직서를 제출한 '2월'로 할 것이냐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으나 결국 전공의들의 요구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전공의들은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로 해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해왔습니다.
정부는 전날 사직 후 오는 9월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 도중 사직하면 일 년 내 동일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지침을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직 후 9월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1년간 동일 과목·동일 연차에 응시할 수 없는 기존 지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들에게는 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로 되는 게 향후 수련을 재개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의료계는 예상합니다.
단 정부는 협의회의 이날 결정은 병원과 전공의 간 '사적' 합의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련병원협의회의 결정은 병원과 전공의 간 사적 합의에 반영될 뿐 학사 일정이나 모집 일정, 각종 명령 등 공법상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련병원이 2월 29일 자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건 병원과 전공의 사이에 퇴직금이나 4대 보험료 정산 등에 적용되는 것이지, 전공의 모집 일정 등에는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관계자는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 협의하더라도 정부가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사직서 수리 시점은 여전히 6월 4일 이후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협의회는 사직한 전공의가 9월부터 수련을 다시 받고자 하면 '동일 권역'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또 협의회는 정부가 이달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공의들의 사직과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면담 등을 위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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