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금지구역인 기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승객을 봤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인스타그램 이용자 A씨는 자신의 계정에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 진짜 이런 사람이 있네요. 내 눈을 의심함"이라는 글과 함께 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한 기내 비즈니스 좌석에 앉은 남성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입으로 흡입한 뒤 연기를 내뿜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해당 영상은 게시된 지 만 하루도 되지 않아 70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항공사에 민원을 넣어야 한다" "블랙리스트에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 "비행기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저걸 못 참냐" 등 황당함과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자담배는 위탁 수하물로 보낼 수 없기에 기내 반입은 가능하지만 기내 흡연은 금지돼 있습니다.
액상 전자담배는 기내 수하물, 위탁 수하물 둘 다 가능하지만 기내 수하물의 경우 100mL 미만의 지퍼백에 동봉해야 합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화재 원인을 이유로 기내 흡연을 금하고 있습니다.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500만 원 이하,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지금까지 핫픽뉴스였습니다.
(편집 : 윤수빈 / 제작 : KBC디지털뉴스팀)
랭킹뉴스
2024-11-15 06:54
담당 사건 피의자 母에게 성관계 요구한 경찰, 2심서 감형
2024-11-14 23:08
'SNS에 마약 자수' 김나정, 필로폰 양성 반응..경찰 조사
2024-11-14 22:55
임플란트 시술 중 장비 목에 걸린 70대..부산서 제주로 이송
2024-11-14 22:18
농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녀..여성은 흉기에 찔려
2024-11-14 20:21
음주 단속 피하려다 기찻길 내달린 만취 운전자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