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제자의 부친상을 찾은 한 대학 교수의 추태,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이 사건 직후 해당 교수는 보직에서 해임됐지만 강의는 배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다음 학기에 해당 교수의 수업을 들어야 해 학생 보호 조치가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조경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5월 제자의 부친상에 찾아가 문상객들에게 욕을 하고, 여제자를 추행한 광주의 한 대학 교수 A씨.
사건이 알려지면서 교수 A씨는 보직에서 해임됐지만 다음 학기에 전공수업 강의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해당 교수의 강의가 필수과목이라, 피해 학생들도 이 수업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피해 학생 (음성변조)
- "저랑 (성추행) 피해 여학생은 어쩔 수 없이 그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저희로서는 같은 내용을 다른 교수님한테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학기말, 사건이 불거진 뒤에도 피해 학생들은 해당 교수 A씨의 수업을 끝까지 들어야만 했습니다.
즉시 분리 조치나 강의 배제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대학의 인권센터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더라도 가해자의 강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센터는 사건 조사를 신속하게 하지 않았고, 그러는 사이 피해 학생들은 회유와 거짓 소문에 휩싸이는 등 고통을 겪었습니다.
▶ 인터뷰 : 박고형준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
- "센터가 빨리 이 사건을 마무리 지어서 정확한 어떠한 판단을 해줘야 된다..(그래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2차 가해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느라 시간이 소요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피해학생 보호 조치가 소홀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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