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다짜고짜 낫을 휘둘러 직장 동료를 다치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6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청주시청에서 기간제 공공근로자로 일하던 A씨는 지난 4월 60대 직장 동료인 B씨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자가용에 보관 중인 낫을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장은 "A씨는 낫을 빼앗긴 후에도 계속해 B씨를 폭행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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