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를 대가로 거액의 수임료를 수수한 혐의를 받아온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김승호 부장검사는 양 의원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 부산고검장에서 퇴직한 뒤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도박 공간 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양 의원에게 사건을 소개해 준 A 변호사와 그의 사무장이 2억 8,000만 원의 수임료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9,800만 원이 양 의원의 법인 계좌로 들어왔다는 의혹입니다.
양 의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임 계약을 하고 받은 수임료라고 반박해 왔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반려했습니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통화 녹취, 피의자의 변호 활동 등 증거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가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수임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A 변호사와 사무장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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