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이 염전근로자 인권 문제 제로화를 위한 행정지도에 나섭니다.
대상은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업장 70개소입니다.
전담공무원은 해당 염전사업장을 찾아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언·폭행, 감금 등의 인권침해 사항 여부, 장애여부, 근로계약서 작성·구비 및 임금지급 사항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특히, 여름철 불볕더위 등에 따른 근로자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기온상승 시간대에 근로를 자제하고 얼음물 비치 등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매월 행정지도를 통해 위반이나 범죄 의심 사례 등이 발견될 경우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허가취소 및 보조금 지원배제 및 환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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