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50대 중장년층 가입자가 2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50대 국민연금 가입자는 674만 6,238명입니다.
이들을 가입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이 207만 8,798명, 10년 이상∼20년 미만이 220만 2,975명, 20년 이상은 246만 4,465명 등입니다.
정부는 최근 연금 개혁을 추진하면서 세대 간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나이 든 세대일수록 보험료를 더 가파르게 인상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가입 기간 10년 미만의 50대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등을 핵심으로 하는 연금 개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세대별 보험료 인상률 차등은 보험료율을 13∼15%로 올리기로 하면 장년층은 매년 1%p씩 올리고, 청년층은 매년 0.5%p씩 올리는 형태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차등 인상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젊은 층의 반발을 잠재우고, 연금기금 지지층을 넓히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년층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적에서 없는 방식이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회의적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금 수급권을 획득해야만 수급 연령이 됐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노령연금 대신 약간의 이자를 붙은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뿐입니다.
특히 60세 이후 반환일시금을 받은 수급자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어도 종신 성격의 연금을 받지 못해 빈곤한 노후를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적연금 최소 가입 기간은 각 나라의 사회적 환경과 연금제도 목적에 따라 국가별로 다르며, 오랫동안 연금제도를 실시해온 스웨덴과 핀란드는 최소 가입 요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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