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의 딥페이크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던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중학생 A군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은 이달 초 A군이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관련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사진은 여교사의 얼굴과 나체사진을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A군이 성 착취물을 직접 제작했는지 누군가로부터 건네받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학생인 A군은 소년법상 만 10∼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대신 수사 결과 A군의 혐의가 인정돼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군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해 불법 합성물의 출처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A군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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