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해 속상해하는 자녀가 보기 싫다며 아내에게 흉기를 들이댄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 7월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해 울자 "안 보이게 해라, 나가게 해라"며 골프채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치료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당시 아내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를 피해 아내와 딸이 달아나자, 모녀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이튿날 처가댁으로 찾아가 장모에게 "다 죽자"고 말하는 등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가족들을 협박하는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고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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