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내국인 피부양자 수가 배우자, 자녀 등을 중심으로 최근 5년간 15%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내국인 피부양자는 모두 1천609만여 명입니다.
이는 2019년(1천891만 1천 명)보다 14.9% 줄어든 것입니다.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별로 나눠보면 배우자는 2019년 354만 명에서 올해 8월 306만 5천 명으로 13.4%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자녀 등 직계비속 피부양자는 12.3% 줄었습니다.
이밖에 사위나 며느리 등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1만 9천659명에서 1만 1천448명으로 41.8%나 급감했습니다.
피부양자 감소에 따라 부양률(피부양자/직장가입자)도 2019년 1.1에서 올해 8월 현재 0.8로 떨어졌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피부양자가 줄어드는 데는 결혼과 출산 포기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미애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부양률 감소가 피부양자 인정 요건 강화 등의 조치 때문인지, 혼인과 출산이 줄고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옅어지는 등 사회구조 변화 때문인지 다각적으로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며 "여기에 대응하는 정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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