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가세요" 깨우자, 택시기사 폭행한 30대

작성 : 2024-10-19 07:34:50
▲자료이미지

만취 손님에게 요금은 받지 않겠다며 귀가를 요청한 택시 기사를 때리고, 폭행을 피해 택시 기사가 도망가자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간신히 실형을 면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19일 폭행, 절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8일 새벽 인제군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 기사 50대 B씨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폭행했습니다.

B씨는 자신의 택시에 승객으로 탄 A씨가 만취 상태로 조수석에서 잠들어 있자 계속 깨우며 "요금 안 내셔도 되니까 빨리 집에 가서 주무세요"라고 말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또 A씨는 B씨가 폭행을 피해 도망가자 혈중알코올농도 0.168% 상태로 택시 운전대를 잡고 1.5㎞ 구간을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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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병주
    임병주 2024-10-19 10:50:10
    못된법으로 계속 진행해라
    사회가 엉망 되던가 말던가
    나라가 뭐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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