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상자 7명을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를 일으킨 책임자들에게 최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4일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주택법·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화정아이파크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 타설 하청업체 가현건설산업, 감리업체 건축사무소 광장 등 법인 3곳과 현산 전 대표를 비롯한 각 회사별 임직원 17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동바리(지지대) 미설치와 공법 변경, 콘크리트 품질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201동 최상층인 39층 타설 과정에 16개 층 연쇄 붕괴 사고를 내 하청 노동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사는 법령에 어긋나게 현장 인력을 배치한 61살 권순호 전 HDC현산 대표이사와 57살 하원기 전 건설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시공 총책임자인 52살 이 모 전 HDC현산 현장소장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나머지 현산 직원 7명에게는 징역 5~8년 또는 금고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HDC현산에는 학동 붕괴 참사 이후 7개월 만에 또다시 총체적 부실과 안전 관리 소홀로 재범했다며 벌금 1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타설 하청업체인 가현건설 대표와 현장소장 등 직원 4명에게는 사고 당시 직책과 현장 부실 관리의 책임 역할 등에 따라 징역 5~10년을, 법인 가현에는 벌금 7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감리업체 광장 소속의 현장 감리·총괄 감리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8년, 광장 법인에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사는 이들이 부실 공사로 다수 사상자를 낸 점, 안전 주의·감독 의무와 사고 예방 조처를 소홀히 해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점, 붕괴 참사를 연달아 일으켜 전 국민과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을 이유로 구형대로 선고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사는 201동 23~38층 연쇄 붕괴 원인으로 △구조 진단 없이 설비(PIT) 층 데크플레이트(요철 받침판) 공법 임의 변경 △최상층 아래 3개 층(PIT·38·37층) 동바리(지지대) 설치 없이 타설 강행에 따른 슬래브 설계 하중 초과 △콘크리트 품질·양생 관리 부실 등을 꼽으며 HDC현산과 가현, 광장 모두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HDC현산과 가현, 광장 법인과 피고인들은 2022년 5월 첫 재판부터 이날 결심공판까지 부실 공사의 책임을 떠넘겨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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