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한 혐의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20대 여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밤 11시쯤 평택시 포승읍에서 자신이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가위로 훼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훼손이 가해지자 자동 통보를 받은 법무부는 경찰에 신고해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앞서 A씨는 평소 알고 지낸 남성의 의사에 반해 연락을 취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지난달 형사 입건됐습니다.
이후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판결 전 잠정 조치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아 연말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전자발찌가 불편하고, 남들에게 보이기에 부끄러워서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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