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새벽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30대 남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몬 20대 남성은 구속됐습니다.
7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22살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새벽 3시 10분쯤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성남대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던 37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당시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무인 빨래방에 가는 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음주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1.5km가량 떨어진 오피스텔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아침 7시쯤 내부에 있던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인근 대학에 재학 중인 2학년으로, 당시 대학 선후배 등 지인들과 함께 3차에 걸쳐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체포 당시 A씨는 경찰에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고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이른바 '술 타기'까지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독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됐으며, 이로 인해 1천만 원이 넘는 벌금을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군 복무를 마친 A씨는 올해 초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했고, 불과 수개월 만에 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A씨는 만취상태였으나 주거지에 도착한 뒤 메모리 카드를 빼는 등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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