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탄광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손배 승소

작성 : 2024-11-08 09:08:12

일제강점기 탄광으로 강제징용된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일본 전범기업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19명이 옛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14명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옛 미쓰비시광업이 불법적인 식민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려던 과거 일본 정부에 협력해 강제징용했고, 징용 피해자들의 후유증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