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에 대한 공모 관계나 구체적인 가담 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이를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손 전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34분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초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하고 이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 원 규모의 특혜성 부당대출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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