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유포하겠다" 전 직장동료 협박 40대 집행유예형

작성 : 2024-11-30 14:15:01
▲자료이미지

전 직장동료의 차량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메모지를 남기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30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41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소사실 중 스토킹 범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7일 강원 춘천의 한 체육관 주차장에서 전 직장동료인 B 씨의 차량 운전석 문에 '들었지? 그놈한테 동영상 있다는 거, 혼자 보긴 참 아까워', '그거 알아? 우린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고 기재한 메모지를 부착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B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B 씨의 차량을 찾아 그 주변에서 약 8분간 머물렀고, B 씨가 체육센터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약 2분 동안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메모지를 남기는 등 피해자를 협박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A 씨의 스토킹 범행에 대해서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2심 역시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판단에 영향을 미칠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도 없다"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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