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쓴 자신의 석사 졸업 논문이 마음에 들지 않자 가위로 남자친구를 10차례 찌른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3부 이호동 판사는 상해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7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월 중순 대학교 강의실에서 자신의 남자친구의 얼굴과 다리를 수십 회 때려 우측 고막 외상성 파열 등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또 같은 달 28일 서울 성동구 한 건물 2층 입구 앞에서 미용 가위를 꺼낸 뒤 남자친구의 가슴과 팔 부위를 10회 찌르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22년부터 같은 대학원 연구실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2월 연인 사이가 됐습니다.
김씨가 남자친구에게 석사 졸업 논문을 써달라고 부탁했고, 남자친구가 이를 열심히 하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해 이같은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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