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내 기계식 주차장에서 30대 관광객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 호텔 측이 유족에게 9억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제17민사부(부장판사 맹준영)는 A씨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호텔 관리단의 책임을 70%로 인정해 이같이 배상액을 정했습니다.
A씨의 재산상 손해 약 7억 9,000만 원과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 1억 원, 유족 각각에게 위자료 3,000만 원씩을 포함한 총 9억 5,0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1년 9월 제주 서귀포시의 한 호텔의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량과 함께 7.3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계식 주차장의 설계와 관리 의무는 호텔 측에 있다"라며 "주차장법에 따른 필수 설비와 관리 체계가 부재했던 점이 사고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제주지방법원 형사 3 단독 강란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주차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 대표와 호텔 관리자에 대해 징역 1년 4월에 금고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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