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과 탈모를 희화화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KBS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가 내려졌습니다.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해 7월 2일 방송분에서 결혼정보회사 대표가 직원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남성 회원의 신규 가입 조건을 소개하면서 특정 코미디언과 탈모 질환을 앓는 남성들을 희화화했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살이 찐 사람은 향해선 "북쪽 위원장 닮은 꼴"이라고 묘사했고, 탈모가 있는 사람에게는 "머리 밑이 너무 훤해"라고 조롱하듯이 이야기했다는 의견입니다.
또 "키 167cm 이하 불가", "연봉 4천만 원 이하는 가입 불가" 등의 발언과 자막 등도 노출됐습니다.
김정수 위원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남성에 대해 열등한 사람인 것처럼 묘사한 부분은 희화화한 게 맞다"고, 강경필 위원은 "표현 과정이 부적절했는데 방송 전 걸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도 "심의 규정에도 학력, 신체 차이, 재력 등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편견을 조장했다"고 말했습니다.
방심위는 또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조사 기관 및 조사 일시, 전체 질문지 등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한 MBC 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등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대해 잇따라 법정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2-25 16:53
카자흐서 아제르바이잔 여객기 추락..72명 탑승·6명 생존 추정
2024-12-25 15:08
부산 파출소서 경찰관 총상 입고 숨진 채 발견
2024-12-25 08:06
배우 한소희 모친,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집유'
2024-12-24 14:33
"빚으로 힘들었다"..성탄절 앞두고 5살 자녀 등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
2024-12-24 14:21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지로 시험 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유죄' 확정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