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지 5년 만입니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오는 12일 오전 11시 45분에 선고합니다.
조 대표가 지난 4일 선고 연기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의 입장이 알려지지 않고 있어 현재로선 예정대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12·3 비상계엄으로 재판부가 당일 법정에서 선고 연기를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조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혐의가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까지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되고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반면 대법원이 법리적 이유 등으로 판결을 파기할 경우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되고 향후 재판 절차가 수개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대선 출마도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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