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합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6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결정합니다.
회의에서는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 검토 TF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이날 정해집니다.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회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요 결정 사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회의 이후 윤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도 요청할 방침입니다.
청구서를 송달받은 피청구인은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이번 심판 준비 절차를 거친 후 본격적으로 탄핵 심판 공개변론을 열게 됩니다.
탄핵 심판 은 대립적 당사자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두변론을 해야 합니다.
공개변론에는 탄핵 심판 대상인 윤 대통령도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하며, 출석하지 않는다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후에는 출석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헌재는 탄핵 심판 을 가능하면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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