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 징역형' 前서울경찰청장·국회경비대장 '파면'

작성 : 2026-03-10 15:30:37
김봉식·목현태, 최고 수위 징계 '파면'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 관여 책임 물어
조지호 전 경찰청장, 헌재 파면결정으로 이미 파면...1심 무죄 윤승영 전 조정관은 보류
▲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치안정감)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이 파면됐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는 김 전 청장과 목 전 대장에게 공무원 징계 중 가장 수위가 높은 '파면'을 통보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직위해제 상태로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파면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미 파면된 상태입니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에 대한 징계 의결은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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