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남자친구에게 차를 태워달라고 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인천 부평구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함께 술을 마신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서울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남자친구는 A씨의 요구를 한 차례 거절했지만 동거 중인 A씨가 공과금 등을 분담하지 않겠다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호텔 주차장에서 나와 50m가량 차를 몰다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씨의 남자친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에 대해서는 남자친구에게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도록 요구했지만, 범행을 반성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1-03 22:15
산림청 대원, 설악산 환자 구조 뒤 헬기에 오르다 추락 숨져
2025-01-03 22:00
분당 복합상가 불 310명 구조·대피.."인명 피해 없어"
2025-01-03 21:20
제주항공, 3월까지 1,900편 감축..무안발 278편 포함
2025-01-03 21:13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지역 여행업계 고사 위기 "코로나 악몽 재현"
2025-01-03 21:12
"추모 발걸음이 위로가 될 수 있다면"..합동분향소 연장 운영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