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딥페이크 범죄 가해자 집으로 유인해 감금하고 폭행
딥페이크 범죄 피해를 입은 친구를 대신해 가해자에게 보복을 가한 고등학생이 형사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가정법원 소년재판부 박은진 판사는 지난해 12월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18살 A군에 대해 보호자 감호위탁과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보호자 특별교육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군은 같은 해 8월경 피해자 17살 B군을 자신의 거주지로 유인해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B군은 지역 내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하는 행위인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A군은 자신의 친구들 역시 B군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지인들과 함께 B군에 보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폭행에 가담한 학생들은 징역형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다만,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던 A군은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소년부에 넘겨지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A군의 법률대리인은 "A군은 미성년자로 주위 어른이나 사회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바르게 해결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가담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 측도 A군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보호자 감호위탁 등의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영민 변호사는 "A군은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이라면서 "다만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했던 점을 강조해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수감금 치상은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소년원송치(9~10호)가 내려질 수도 있었다. 처분 감경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자료를 수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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