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상파 방송사가 지역·중소 방송사 광고까지 묶어 판매해 수익을 나누는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26일 영화기획사 대표 이 모 씨가 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랩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 대한 위헌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지상파 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는 지역 및 중소 방송사 광고를 다른 지상파 방송 광고와 결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가 광고주의 계약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지역·중소 방송사 광고를 구매하고 싶지 않은 광고주는 종합편성채널과 같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광고를 이용할 수도 있다"며 "그밖에 온라인광고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광고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제도로 지상파 광고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과거에 비해 떨어진 점은 인정했습니다.
헌재는 "지역·중소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의 발전과 변화된 광고시장 상황에 맞춰 심판 대상 조항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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