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것은 지난 2014년 말 이후 약 9년 만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중국에서 마약 판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우리 국민에 대해 오늘 사형이 집행됐다고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사형선고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집행을 재고 또는 연기해줄 것을 여러차례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중국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시 중급인민법원은 한국인 남성 A씨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필로폰 5kg을 판매 용도로 소지한 혐의로 2014년 체포됐습니다.
A씨는 2019년 1심 재판과 2020년 11월 2심 재판에서 모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중국은 3심제인 한국과는 달리 2심제를 택하고 있어 2심이 최종심입니다.
이후 최고인민법원의 사형 비준 심사를 통해 올해 사형이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사법당국은 이날 A씨에게 비준서를 전달했습니다.
또,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쯤 외교 채널을 통해 사형 집행 예정을 한국 측에 사전 통보했습니다.
한국 외교당국은 통보받은 내용을 A씨 가족들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간 중국은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엄격히 처벌해 왔습니다.
1㎏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필로폰·헤로인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혹은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간 중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한국 국민은 총 6명입니다.
지난 2001년에는 마약사범 1명이, 2004년에는 살인으로 1명이 각각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2014년에도 마약사범 4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사형이 집행된 A씨의 경우 1심 선고 이후 4년 가량이 지나 형이 집행됐습니다.
과거 사형이 이뤄진 한국인 마약사범의 경우 1심 선고 후 대부분 2년쯤 뒤에 형이 집행됐습니다.
정부는 2015년 발효된 한·중 영사협정 내용 등에 비춰서도 중국 측의 집행 통보가 늦었다고 판단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같은 점을 미루어 볼 때, 이번 사형 집행은 한중간 외교관계 전반에까지 파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중국에서 마약 혐의로 복역 중인 한국인은 7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사형이 확정돼 형 집행을 기다리는 한국인은 현재로서는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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