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중ㆍ고등학교 교복 가격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들의 입찰 참여 제한에 나섭니다.
시교육청은 지난 4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교복 가격 담합 판매ㆍ대리점 39곳을 대상으로 다음달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행정 처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들 업체들이 행정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최소 5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광주 지역 중ㆍ고등학교가 시행하는 교복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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