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경매 절차를 연기해준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4형사부는 지난 2017년 장례식장 경매 절차를 연기해주겠다고 속여 장례식장 운영자로부터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변호사가 사법 기능을 훼손하고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6 14:43
집 안 가스난로 갑자기 '펑'..1명 중상
2024-11-16 14:30
제주 어선 전복 실종 선장, 하루만에 숨진 채 발견
2024-11-16 07:18
'중학생 때 후배 다치게 했는데'..성인 돼 처벌받아
2024-11-15 22:27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20대 "사이트 홍보 목적"..구속영장은 기각
2024-11-15 21:24
'불편한 동거 계속'..위기학생에 촘촘한 케어를
댓글
(0) 로그아웃